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146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22,073원과 그 중 55,847,863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나머지 32,77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22,073원과 그 중 55,847,863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나머지 32,77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