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6 (2007. 6. 1)
세목
국기
요 지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 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사업자는 A이며, A의 사업장에 대하여 B가 전세금을 지불하고 B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A의 부가가치세 체납 때문에 B가 계약한 전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A와 B가 공동 세금납부를 할 것이라는 확인서 작성 후 동업을 하면서 A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확인서 작성 시 B 및 B의 어머니가 함께 날인하였다면 B 및 B의 어머니 모두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983. 12. 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1993. 12. 31. 단서삭제)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002. 12. 26 신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국채법 제5조, 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1994. 8. 31. 개정)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216, 2001.03.05
【질의】
전문직종의 자격증 소지자(개설자)로서 자격증 및 자격수첩 대여, 명의 사용 등으로 관련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의 조사 중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무감사에 의해 자료를 제시치 못하였다는 사유로 개설자 명의로 소득세를 추징 부과된 바 재판부 판결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위 자격증 명의를 사용해주었다는 위 관련법에 위반이 인정되어 유죄 신고를 받은 바 있어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
전문직종인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개인 건축사사무소의 명의(개설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영업장을 개설하였으나 실질적 운영하여 소득을 올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음으로 이에 대해 개설자와 실지로 운영한 양자간에 과세 대상자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서면1팀-1360, 2006.09.27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