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827 (1987.09.02)
세목
부가
요 지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자기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때에는 미판매분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 주고 동 반품에 앞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한 때에는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함에 있어서 상기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있으며,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품을 공급한 후 매입자가 판매하지 못한 상품의 반품에 앞서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바겐세일을 실시한 때 바겐세일로 판매된 상품에 대한 가격인하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것에 해당되어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