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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3 2013고단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2:5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근육 다발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인 관련 등)

1. 진단서(E)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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