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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2080
근린공원 지정결정 실효고시거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9292㎡, D 임야 120㎡, E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38. 5. 9. 조선총독부 고시 F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ㆍ고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건설부장관은 1989. 5. 10. 건설부 고시 G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H 공원조성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948. 5. 10.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린공원지정결정 실효고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를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 개정된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인 것으로 그 고시일은 1938. 5. 9.이고, 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1948. 5.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948. 5. 10.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할 도지사로서 도시공원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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