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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나692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8.부터 2013. 11. 30.까지 합계 3,114,47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중 합계 2,884,011,282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주식회사 에이제이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① 2013. 4. 22.경 1,917,377,167원 ② 2013. 7. 10.경 503,215,872원 ③ 2013. 8. 12.경 234,382,977원 ④ 2013. 12. 11.경 229,035,266원(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채권양도이다)

나. 위 가.

항의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최초의 채권양도일 이후부터 2014. 3. 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에게 합계 2,737,849,336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11.에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대금채권 200,623,664원이 있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전2558호), 위 법원은 2014. 5. 26. ‘원고는 피고에게 200,623,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91,3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4. 6.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42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7. 10. 5,000만 원을, 같은 법원 2014타채2099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10. 8. 34,362,733원을 각 추심하여 합계 84,362,733원을 위 대금지급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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