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319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19,9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다만 위 청구원인 중 '3. 결론' 제2행의 “연 20%”를 “연 15%”로 정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