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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대씩 때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형의 합산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협박의 태양,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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