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9 2013고단18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6 1대 시가 52,859,100원 상당을, 매월 1,833,400원의 리스료를 25개월간 성실하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빌려 운행하던 중 2013. 3.경부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6. 2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차량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리스 승계 계약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 자동차리스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문, 녹취록,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