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02:05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판시 범죄 전력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최근 판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