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나622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4 내지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인데, 원고가 대여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약정을 부인할 경우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금원 상당을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