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성금의 일부를 건설용역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시 공급시기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949 | 부가 | 1999-09-28
문서번호
부가46015-3949 (1999.09.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된 대가의 각 부분에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에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국외건설공사를 수주한 다른 건설업자 을로부터 당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받기로 하였으나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사업자로부터 외화로 선수금을 지급받은 후 당해 선수금을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한 경우에 외화로 지급받은 선수금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각 부분의 대가(기성금)가 결정되어 충당한 때에 당해 대가(기성금)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