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85 (2011.09.08)
세목
양도
요 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할 사항임
회 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 한편,‘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2년 이상 보유한 산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6.5. 외삼촌 사망으로 조카가 임야를 상속받음
· 외삼촌은 독신으로서직계존비속이 없어형제자매가 상속지분이 있으나 사망하여 조카가 대습상속받음
· 임야는 피상속인이 1970년 취득한 것임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종합계획」(’11.5) 및 「치유의 숲대상지사유림 매수계획 공고」(’11.2)에 따라 2011.6.28. 산림청에 위 임야양도
* 근거 법률
·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