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고정28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1:2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7세)와 며칠 전 마신 술값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재생확인 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태양,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