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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5623
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2012고단5623 사건), 증 제13~1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형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5623】 피고인은 2012. 6. 27.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보일러실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8495】 피고인은 2012. 06. 14. 11: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화장실 방범창을 떼어내고 집안에 침입하여, 안방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계 6개, 은반지 10개, 은목걸이 1개, 은귀걸이 3개, 휴대폰 줄 1개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목록

1.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부분), 형법 제329조(절도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최종형 집행 종료 후 약 7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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