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7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및 음주습벽으로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나 범행 시각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과거 정신병력 등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의 기왕의 동종 범행 전력,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더 심각한 범행으로 발전할 위험성은 적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처음에 수첩으로 밀어내며 가라고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