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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65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664,160원 및 그 중 183,664,117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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