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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70에 있는 도매시장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3차로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33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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