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20: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시동을 켜 놓은 채 그곳에 정차해 둔 F 1 톤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 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77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도난 경위 등)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피해 품 (F 차량) 사진, 피의자 도주 장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절도,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길가에 세워 져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 하여가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