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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1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매입한 후 하나의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19 | 양도 | 1997-12-26
문서번호

재일46014-3019 (1997.12.26)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1996.12.31개정전의 것)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상속주택이 동법 동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상속에 의하여 제2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는 그 반대로써,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가 주택을 취득한 후, 제2주택을 취득하였는데 1995년 06월에 시골의 상속주택을 양도하였는바, 관한 세무서에서는 시행령 제155조 2항과 다르다하여 과세 및 압류통지를 하였습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제7항과 관련하여 비과세될 수는 없는지 여부

나.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먼저양도”한 상속받은 농어가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될 수 없는지 여부

다. 예규에 의하면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ㆍ보유하다가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는데 본인의 경우처럼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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