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에 시동을 걸거나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