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모텔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산리에서 명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속력을 완전히 줄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