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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나175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펌텍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펌텍코리아’라 한다),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테크(이하 ‘에스에이치테크’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 등을 업으로 하는 원고가 E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불량 대체율 10%)으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피고는 아래 내역의 각 납품은 원고가 원피고의 공통 발주처인 펌텍코리아, 에스에이치테크, 주식회사 프로비젼(이하 ‘프로비젼’이라 한다

) 등으로부터 피고의 관여 없이 직접 한 수주에 대한 것이거나 원고가 임의로 생산하여 프로비전 등의 창고에 보관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래 각 납품 당시 피고 관리부장이었던 C이 그 각 납품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들에 그 납품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던 점(위 거래명세표들 중에는 공급받는 자가 ‘프로비젼’ 또는 ‘F회사’으로 기재된 것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원고가 피고의 발주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위 공급처들에 직접 납품하면서 그 경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한 조치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 ② 피고는 품질관리 등을 위한 편의상 원고가 발주처들로부터 직접 수주한 물품들의 납품, 대금정산 등을 피고의 그것과 함께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발주처들은 모두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지목하면서, 원고와의 직접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크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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