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8 | 부가 | 2005-12-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8 (2005.12.22)
요 지
제사용품이 주된 사업인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 신
사업자가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빈소에 차려지는 제사용품(과일, 주류, 떡 등)을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