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5개월에 걸쳐 운영되었던 것으로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위 사이트 운영의 핵심인 서버를 관리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내용을'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1. 4. 5. 법률 제10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2조 제1항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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