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704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