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정113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7번 점포에서 위 점포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이모를 도와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58 세) 은 위 B 20번 점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6:00 경 위 B에서 피고인의 이모가 피해자의 이동 경로에 과일 박스를 쌓아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모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