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9 2016도779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고지된 선고 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선고 기일을 연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