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09618
채무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04. 2. 13. 원고로부터 남양주시 D, E 중 25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를 F에게 명의 신탁하였고, 2004. 5. 20.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남양주시에 의하여 수용되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용 보상금 중 일부인 3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2. 9. 1. 원고에게 183,485,630원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들이므로 위 양도 소득세는 피고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 소득세 채무는 피고에게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양도 소득세의 부과는 관할 관청 인 세무서 장의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권원에 기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양도 소득세 채무가 피고에게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하여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의 대상이 피고로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 장이 이 사건 판결의 결론에 따라 과세처분을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