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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13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78,462원 및 그 중 20,182,965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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