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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306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97,837,905원과 그 중 260,534,616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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