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306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97,837,905원과 그 중 260,534,616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97,837,905원과 그 중 260,534,616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