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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2 2015고단155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23: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B(여, 15세)이 있던 빌라 1층 방안을 쳐다보면서 성기를 꺼내서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위 벌금형 선택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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