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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9나3178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피고는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7. 12. 22.경 위 조합과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변호사 D을 선임하였고, 이후 위 소송이 취하되어 수임료 중 일부인 6,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현재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4, 15, 19, 20,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수임료 반환분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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