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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7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18:48 경 수원시 팔달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의 흰색 롱 패딩 점퍼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홀로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고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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