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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5노269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7. 13.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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