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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매매하고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07 | 양도 | 1992-08-17
문서번호

재일01254-2107 (1992.08.17)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음

회 신

1. 상가 분양용 신축 상가의 미분양분 지분 분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붙임 :※ 부가22601-1671, 1991.12.1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사람이 대지 구입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건물을 분양하려고 건축을 하여 취득세까지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잘되지 않아 남은 지분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 하고자 하는데 폐업신고 전에 공유물 지분 분할해도 별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고, 공유물지분분할을 하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안된다”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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