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96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9. 10. 3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