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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0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1:00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49 청주 교도소 B 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 남, 20세) 이 피고인의 모포를 베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의 상 세 불명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사진 1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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