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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9 2017가단50827
공유지분매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1/4씩의 피고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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