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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23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피해자 D(44세)이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공증서류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E에게 맡겨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공증서류를 받아온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개보조원이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에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서로 보증금을 주고받고 하는 임대차계약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관계에서 저한테 참석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공증서류를 받아서 테이블 위에 놓았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취지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고 두분이 협의하시라고 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또한 위 E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서류들을 가져갈 때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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