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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9재나10
건물철거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주시 C 대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3/4 지분, D이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가 D의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9.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전체 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5475)은 건물철거 청구는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10. 10.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재심청구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연도 판단 및 피상속인인 (피고의) 부친 F가 전 토지소유자 H으로부터 매매로 인한 1980. 8. 22.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여 상속인인 피고가 F 소유이던 토지 지분을 상속으로 인하여 1991. 3. 16.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여 F 소유이던 건물을 상속 및 상속공유자 D, I, J, K로부터 증여받아 1995. 9. 1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상속인 F로부터 건물 점유권을 승계하여 1980. 8. 22.부터 1990. 8. 22. 토지 점유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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