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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8가단545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소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소73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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