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3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6:23경 화성시 C 부근 꽃집 앞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위 자동차의 유리창을 내려놓아 D(17세, 여), E(17세, 여)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린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