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3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6:23경 화성시 C 부근 꽃집 앞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위 자동차의 유리창을 내려놓아 D(17세, 여), E(17세, 여)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린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