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산시 C 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15행 내지 21행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83. 5. 21. 서산시 D 대 196㎡(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3.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1983. 5.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1990. 8.경 담장을 축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 지번인 서산시 E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4㎡ 지상에 걸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5쪽 12행 내지 14행 ② 원고가 이 사건 담장 등을 축조할 당시 피고가 토지 침범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및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상당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이 사건 담장 등을 축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하수구 등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기존 경계에 이 사건 담장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 제6쪽 2행, 9행 각 ‘1981. 1. 23.’ -> 각 ‘1983. 5. 21’ - 제6쪽 4행, 6행, 11행 각 ‘2001. 1. 23.’ -> 각 ‘2003. 5. 21’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20행 ‘추정된다.’ 하단에 추가 :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