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와 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여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집합건물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이전받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하는지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건물은 A이 신축할 당시에는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증축을 하면서 취득세나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각 층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기존 건물이 건축된 부분(서측)의 지표가 증축된 건물이 건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