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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6다237851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와 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여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집합건물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이전받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철거할 수 있는 지위에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하는지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건물은 A이 신축할 당시에는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증축을 하면서 취득세나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각 층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기존 건물이 건축된 부분(서측)의 지표가 증축된 건물이 건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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