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경 피고소인 C을 만 나, 피고인의 아들인 D로부터 폭행당한 후 돈을 빼앗긴 사실을 더 이상 문제삼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 소인에게 10만원을 주었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의 아들인 D이 위 C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아 가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결국 D이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하려 하였으나 C의 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자, C이 자신을 기망하여 위 10만원을 편취하였다며 허위의 사실로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화 성시 남양 읍 남양로 570 화성 서부 경찰서에서 ‘C 이 D에게 4만원을 빌려 주고도 마치 10만원을 빌려 준 것처럼 거짓말하여 10만원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 9. 16:19 경 화성 서부 경찰서 수사과 E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서
1. 접수번호 16-4247 진술 조서, 접수번호 16-4247 피의자신문 조서, 접수번호 16-4247 수사결과 보고, 학교폭력대책 자취위원회 회의록
1. 영상 녹화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 소인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 D이 4만원을 빌려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 10만원을 빌려 갔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