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51233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778,127원과 그 중 221,777,00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778,127원과 그 중 221,777,00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