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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가단6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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