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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460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8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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