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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78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2층 68.73㎡ 중 별지 1 기재 도면 표시 1, 2, 4,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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