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78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2층 68.73㎡ 중 별지 1 기재 도면 표시 1, 2, 4,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2층 68.73㎡ 중 별지 1 기재 도면 표시 1, 2, 4, 5,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